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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반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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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 고급형
8단 2,500,000 5,000,000
7단 4,000,000 8,000,000
6단 5,000,000 10,000,000
5단 5,000,000 10,000,000
4단 5,000,000 10,000,000
3단 4,000,000 8,000,000
2단 3,000,000 6,000,000
1단 2,000,000 4,0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1층 화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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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 확장형 고급형
8단 2,500,000 3,000,000 5,000,000
7단 4,000,000 4,500,000 8,000,000
6단 5,000,000 5,500,000 10,000,000
5단 5,000,000 5,500,000 10,000,000
4단 5,000,000 5,500,000 10,000,000
3단 4,000,000 4,500,000 8,000,000
2단 3,000,000 3,500,000 6,000,000
1단 2,000,000 2,500,000 4,0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2층 연화실, 정토실, 안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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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창측) 고급형(창측) 기본형(내측) 고급형(내측)
7단 4,000,000 8,000,000 4,000,000 8,000,000
6단 5,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
5단 5,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
4단 5,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
3단 4,000,000 8,000,000 4,000,000 8,000,000
2단 3,000,000 6,000,000 3,000,000 6,000,000
1단 2,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2층 삼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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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 고급형
7단 3,000,000 6,000,000
6단 4,000,000 8,000,000
5단 4,000,000 8,000,000
4단 4,000,000 8,000,000
3단 3,000,000 6,000,000
2단 2,500,000 5,000,000
1단 1,500,000 3,0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2층 선정실, 극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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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창측) 고급형(창측) 기본형(내측) 고급형(내측)
7단 9,000,000 4,000,000 8,000,000
6단 11,000,000 5,000,000 10,000,000
5단 11,000,000 5,000,000 10,000,000
4단 11,000,000 5,000,000 10,000,000
3단 9,000,000 4,000,000 8,000,000
2단 8,000,000 3,000,000 6,000,000
1단 2,500,000 5,000,000 2,000,000 4,0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2층 금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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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형
7단 2,100,000
6단 3,000,000
5단 3,000,000
4단 3,000,000
3단 2,100,000
2단 1,800,000
1단 1,200,000

* 관리비 1위 기준 연 32,000원

3층 아미타실 - 스탠다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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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미타실 -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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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미타실 - V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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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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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치 시 구비 서류
사망 시 이장 시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계약자의 관계) 1부
- 주민등록등본(계약자) 1부
- 사용허가증(신불산추모공원 발급 서류)
- 개장신고서, 화장증명서, 유골반출(신고필)증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계약자의 관계)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고인의
  제적 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계약자) 1부
- 사용허가증(신불산추모공원 발급 서류)
참조
  •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팩스 전송 안 됨)
  • 서류의 반환은 없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수목 안치 시는 안치날 당일 혹은 전날에 비가 내리는 경우 신불산 추모공원 규정에 따라 다른 적절한 날에 안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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