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절차

이장절차

 

묘지에서 이장 시

납골당에서 이장 시

준비서류

개장신고 서류(묘지 파묘 시)

  •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해당봉분의 사진(근거리, 원거리)
  • 분묘지역의 행정관청에서 발급되는 개장신고 증명서

안치 시 필요서류

  • 개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
  • 화장증명서
  • 반출증명서(납골이장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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