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분양안내

납골당, 수목장 사용계약은 어디서 체결 할 수 있습니까?

전화 예약하시고 신불산추모공원을 방문해서 맞춤상담을 하신 후 장지를 선택하시면 신불산추모공원 내
관리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방문하시면 전담직원이 현장안내 및 진행절차와 주위경치, 교통편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계약 하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방문하여 계약 시는 약간의 현금(계약금)을 준비하시면 되고 일체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계약 시 원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계약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하기 전 장지 선택을 하시는데 선호하는 장지를 계약자께서 지정 하셔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에 따라 사용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추모공원은 위치(납골당)에 따른 차이도 있고, 장지의 크기(수목종류) 에 따라 사용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장은 돌아가신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연 즉, 흙으 로 보내는 장법입니다.

자연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수장 등 인공적인 보관이외 자연으로 돌려보내 는 장법입니다.

자연장과 수목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연장은 말 그대로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법이고 그중 한 방법이 수목을 중심으로
주위에 고인을 땅속에 모신 후 시간이 흘러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연장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불산추모공원은 30년 봉안(연장신청시 30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계약금과 잔금은 어떻게 납부 합니까?

계약금은 사용료의 10%가량을 계약과 동시에 결재하시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금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전에 부득이하게 안치가 진행될 경우, 안치일 당일 잔금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운명 하셨는데 안치가 가능 합니까?

장례기간 중 바쁘시지만 상주중 한분이 방문하셔서 장지를 선택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발인 날 안치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수목장의 나무가 고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인의 가족분께 먼저 알리고 서로 상의하여 나무를 교체하여 드립니다.

수목장에 2분 이상 안치가 가능 합니까?

신불산추모공원의 수목장 안치는 어떤 규모의 장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대 12분까지 안치가 가능합니다.

그늘막을 설치 해 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릴 예정의 날씨나 무더운 날은 그늘막을 설치하여 안치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안치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계약자와 고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원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줍니까?

계약서를 드리며, 소유권 등기는 없습니다.

공동목과 가족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동목은 한그루의 나무에 여러 가족이 공유하는 형태이고 가족목은 한그루의 나무를 가족목으로 지정하여
그 나무 주변에 한 가족만 안치하는 것입니다.

수목장 유골함은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데 종류와 재질은 무엇입니까?

수목장 유골함은 고인의 유분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면 유분과 함께 빗물에 녹아서 흙으로 되는 성질의
친환경 수목장용 유골함입니다.

수목장에서 유골은 어디에, 어떻게 안치됩니까?

계약하신 장지의 나무를 중심으로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광중(구덩이)을 60센치 정도 파고
유골함에 고인을 모셔서 땅에 묻고 흙으로 덮고 단단하게 다진 후, 위에 잔디를 입혀 시간이 지나면 고인을 모신
자리가 잔디로 덮여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관리합니다.

관리비와 사용기간 및 추가 안치 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관리비는 수목장 장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봉안당(납골당)은 개인단 부부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선납으로 5년을 납부 하시고 5년이 끝나는 시점 추모공원에서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 5년치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사용기간은 영구적입니다.(매 5년마다 관리비 납부하시면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 추가 안치 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리비가 연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가 연체되면 6개월간 유보를 하였다가 1년 이내에도 연락이 안 되고 관리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안치허가증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납골당과 수목장의 유골은 장사 등의 법률에 따라 무연고 묘지처리절차에 따라
무연고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골을 모시고 도착하면 바로 안치를 하는가요?

기독교식 장례인 경우는 유골(고인)이 도착하면 정해진 장지로 가셔서 가족들 간의 예배의식으로 바로 모실 수
있습니다. 불교(무교)인 경우는 도착을 하면 스님의 안내로 극락전에서 안치제를 지내고 나서 정해진 장지로
가셔서 고인을 모십니다.

장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사(이장)안내

묘를 개장을 해서 이장안치를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됩니까?

먼저 방문예약을 하신 후 맞춤상담을 통하여 장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계약 후 사용료를 완납하시고, 이장 업체와
이장에 대하여 상담(날짜 등)을 한 후 사무실로 결정사항에 대해 알려 주시면 준비를 하여 이장이 진행됩니다.

납골당에 계신 분을 다시 신불산추모공원 납골당으로 안치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방문예약을 하신 후 맞춤상담을 통하여 장지를 선택하고 계약을 마친 후 사용료 완납을 하시고,
고인이 계시던 곳에서 “반출허가증” 또는 “개장신고필증”의 서류가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납골당에서 추모공원의 납골당 이전 시 유골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 추모공원에서 새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유골함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납골당에서 수목장으로 이전안치가 되나요?

네 수목용 유골함으로 교체를 해서 이전안치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산골(산에 뿌림)하여 유골이 없는데 납골이나 수목을 하려면 어떻 게 하나요?

방문상담 하시면 마음을 이장하듯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분은 돌아가셨고 한분은 초상이 나면 이장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이 산소나 납골당에 계신다면 먼저 이장을 하시고 추후 다른 분 초상 때 먼저 이장하여
오신 분 옆자리로 모시거나, 남은분의 초상 때 이장을 합니다. 초상과 이장을 동시에 할 경우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이장부터 하고 장례를 준비하면 더 편리 합니다.

관리안내

취사가 가능합니까?

신불산추모공원 내 취사는 불가 합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가요?

장지관련 상담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상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입니다.

교통편은 어찌 됩니까?

신불산추모공원 “오시는 길”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납골당에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납골당 안치단 내부에는 유품 등의 작은 물건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부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안 되며,
안치단의 유리문 개방과 폐쇄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수목장에 개인적인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수목장 장지 내 개인물건 설치는 안 되며 만약 설치를 하거나 두고 가실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합니다.

수목장지에 개인적인 비석이나 꽃병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신불산추모공원에서 인가한 물품(표지석, 꽃병) 이외 유사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건의
설치는 안 됩니다.

수목장지에 유품을 함께 안치할 수 있습니까?

수목장에 안치 시 수목용 유골함에 모셔진 고인 이외 물품의 안치는 안 됩니다.(산림청 허가 규정)
불순물질이 들어가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납부 하여야 합니까?

5년 선납 후 다음 납부기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그때 계좌이체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계약자 명의)

계약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불산추모공원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을 하시거나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 필요서류는 안내하여 드리며 필요서류 제출이 있어야 수정이 됩니 다.

계약자 사망 시 계약자의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자와 승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약자의 사망확인서와 허가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안내

삼우제, 49재, 천도재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삼우제는 발인 일을 1일로 하여 3일째 되는 날입니다.
49재는 돌아가신 날을 1일로 하여 7일째 되는 날이 1재입니다.
천도재는 이장을 하신 후 보통 많이 하시기에 특별한 날이 없으며,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상의하여
여러 번 하기 도 합니다.

삼우제는 무엇입니까?

고인이 발인 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서 제를 지내기도 하고 고인을 모신자리를 찾아뵙는 날이기도 합니다.
49재를 하지 않는 분은 삼우제 때 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49재는 무엇입니까?

고인의 운명일자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1재로 하여 그 후 매 7일째 되는 날에 7재(7번)까지 고인의 천도를 위하여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집안의 사정에 따라 7번의 재를 다 하지 않고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천도재는 무엇입니까?

천도재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서 지내는
재입니다.
49재를 하셨다고 해도 가족들의 상황에 따라 천도재를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장을 하신 경우는 천도재를 지내시기도 합니다.

기제사, 생신제는 어떻게 됩니까?

- 기제사는 돌아가신 고인분이 1년이 되는 해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집에서 준비를 하고 제를 지내기 힘드신 분은
  절에다 모시고 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 생신제는 돌아가신 분이 기제사가 오기 전 처음 맞이하는 생신날 지내는 제입니다.
  집에서 준비를 하고 제를 지내기 힘드신 분은 절에 모시고 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추석, 설에 합동차례는 어떻게 됩니까?

추석, 설에는 신불정사에서 합동차례를 지냅니다.
사전에 신청하시면 되며, 명절 당일 방문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등을 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가등이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들러 별도의 비용을 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위패신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됩니까?

현금영수증 발행은 됩니다.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목장지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수목장지에서 제사를 지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불산 추모공원 내 “극락전”에서 제를 지내시면 됩니다.
(예식실 이용안내 참조)

참배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납골당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5시에 폐쇄합니다.
수목장은 해가 있을 때 참배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고나면 등을 따로 켜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해가 진 이후 참배하셔야 할 경우, 사무실로 미리 연락 주십시오.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저녁 7시까지 등을 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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